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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요양서비스 이용 방법

관리자 2024-06-11 조회수 104

[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]


목적 :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범한 사회보험제도

재원 : 장기요양보험료

본인부담금 : 이용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(재산)에 따라 0%~15%로 상이함.



[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과정]


신청대상 :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(치매, 파킨슨, 뇌혈관성 질환 등)을 가진 자 중 "6개월 이상"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
신청방법 : 인터넷 신청, 방문신청(건강보험공단), 팩스 신청

방문조사 : 공단 직원이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 진행

의사소견서 제출 : 인정조사 후 1주일 이내에 의사소견서 제출

등급판정 :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급의 판정 결정



[노인장기요양등급의 종류]


1등급, 2등급 : 시설, 재가 이용 가능

3등급, 4등급 : 재가 이용 가능(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- 급여 변경을 통해 시설 입소 가능)

5등급 : 치매 등급으로 재가 이용 가능

인지지원등급 :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

등급외




등급 신청 및 요양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


진각홈케어 성북센터 02-913-3525 로 전화주세요.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