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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

장기요양신청방법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

  • 자격
 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
  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*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*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 혈관성 질환, 중풍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

  • 신청장소
   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
  • 신청방법
   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  • 신청인
   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제출서류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  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
    대리인 신분증 제출)

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

등급판정 기준

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"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?"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장기요양인정점수를
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.

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
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5등급 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
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등급판정위원회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장기요양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