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
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등 거동 및 일상 생활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등급 | 월 한도액(원) | 이용가능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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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2,069,900 | 시설, 재가 |
2등급 | 1,869,600 | |
3등급 | 1,455,800 | 재가, 주야간보호 |
4등급 | 1,341,800 | |
5등급 | 1,151,600 | |
인지지원등급 | 643,700 | 주야간보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