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
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신청 대상

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등 거동 및 일상 생활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
급여종류 및 내용

  • 노인요양시설
    (요양원, 단기보호)
  • 재가급여
    (주야간보호센터, 방문요양,
    방문목욕, 방문간호)
  • 복지용구
  • 특별현금급여
    (가족요양비)

진각홈케어성북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

01
방문요양
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)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
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02
방문목욕
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)이 2인 1조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수급자의
신체상태에 따라 목욕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
03
인지활동형 방문요양
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
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(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, 식사준비 등의
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, 잔존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)
04
복지용구
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
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
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
2024년도 월 한도액

등급 월 한도액(원) 이용가능급여
1등급 2,069,900 시설, 재가
2등급 1,869,600
3등급 1,455,800 재가, 주야간보호
4등급 1,341,800
5등급 1,151,600
인지지원등급 643,700 주야간보호